시민노동법률학교

시민노동법률학교가 장장 6강의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5강은(7월 10일) 안전한 일터를 주제로 직장내성희롱, 직장내괴롭힘, 산업안전이라는 광범위한 주제였으나 법 제정 취지와 연혁을 중심으로 조직문화와 감수성,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이진아 노무사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7월 17일) 마지막 강의에서는, 그동안 배운것들이 실제 어떻게 권리구제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문가람 노무사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 산업재해는 사고-질병-출퇴근재해로 나뉘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의 신청페이지와 신청서양식으로 확인하였고,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내용과 절차에 대해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포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신청인(근로자측)-피신청인(사용자측)으로 수강생들이 역할을 나누어 해당 입장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실습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럴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닥칠지 모르는 일에 대해 훌륭한 예방접종을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반기에 심화과정과 특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긴 시간 고생하셨고, 하반기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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