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pc방에서 1년 1개월간 근무했습니다.
1년 1개월 간 주휴수당을 단 한번도 지급 받지 못하여 1월 13일 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일한 기간 동안 미지급 주휴수당 /퇴직금 금액을 사업주에게 2월 5일까지(매달 5일이 급여일입니다)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카카오톡을 통해 보냈습니다.
사장님과 통화를했는데 본인이 세무사와 통화해보고 정산 금액을 확인한 후에 연락 준다고 했고, 저에게 2달 이후에 돈을 줘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확답은 하지 않았고 노무사분과 상담을 한 후 연락 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계산한 미지급 주휴수당과 퇴직금 액수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13개월분의 주휴수당을 계산한내역과 근무기록지, 급여입금내역 모두 가지고있는상태입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직접 계산하신 내역 외에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하실수 있는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등의 자료를 가지고 방문 상담하시는게 효과적 이겠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하실수 있는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등의 자료를 가지고 방문 상담하시는게 효과적 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