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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불연기

법인회사 경영악화로 퇴직권고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바로 받기 힘든 상황인데ᆢ지불각서를 받아놔야 할까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ᆢ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지급금제도가 있다는데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요? 대지급금을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것이 좋을까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바로 받기는 힘든 상황이더라도, 회사에서 인정하는 퇴직금이 얼마인지에 관한 문서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 주신 지불 각서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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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퇴직금 산정 및 채권 확인서>
1. 퇴직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사용자(회사) 인적사항
-회사명(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3. 퇴직일자 및 근무기간
-입사일
-퇴직일

4. 퇴직금 산정 내역
-퇴직금 총 금액
-산정기준(퇴직금 산정 방법)

5. 지급기일
-구체적인 지급 기일 : (예시) 2025년 10월 31일
-분할 지급의 경우 지급 일자 : (예시) 2025년 8월 10일 100만원, 2025년 9월 10일 100만원, ...

6. 지연시 조치
-(예시) "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는 지연이자 (연 20%)를 청구함"

7. 당사자 간 확인 및 서명, 날인, 작성일자
-"본 문서는 당사자 간 퇴직금에 관한 권리 및 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퇴직금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근로자 및 사업주 서명/날인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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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지급금의 경우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및 퇴직금을 합쳐서 1,0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
도산대지급금은 퇴직당시의 연령에 다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임금이 233만원이고 60세 이상이시므로,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으로 받으실 수 있는 퇴직금은 699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실제로 `도산`을 해야하고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못받은 임금/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제도이므로,
대지급금으로 못받으신 퇴직금을 우선 확보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분할 합의 등의 방식으로라도 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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