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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건설 일용직 해고예고 수당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해고와 무관해 해고예고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일용직으로 근로했더라도 실제 장기간 근무해 사실상 일정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해석될 경우, 근로관계 종료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통보할 경우 해고에 해당되어 해고예고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과거 근무한 기간이 얼마인지,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등이 먼저 확인되어야 하겠으며,
입증자료를 통해 기간제 혹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해석됨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해고)를 하고 이것이 해고일 기준 30일에 못 미치면 해고예고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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